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8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0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기사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공포, 2018.12.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 재정의안 제1조의2, 제2조
1)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재정의함
- 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13조
- 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1)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라
중앙회, 지부 설립인가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 정관변경 신청 등에 대해 신설함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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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80322 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731 의료기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_윤리위원회.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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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9
- 예고 종료2018-09-18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