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8
- 공포
- 2018-12-20
- 시행
- 2018-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1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기사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공포, 2018.12.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교육, 시설기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안 제7조, 제8조, 별표1, 별표1의2
- 나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안 제12조의4
1)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 등을 반영하여 시설 및 장비기준현실화
- 다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1) 국민의 안(眼) 건강을 위해 안경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
2)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 라보수교육 이수 기준 강화안 제18조
1)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함
2)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재정의하고,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시설·장비 기준을 현실화하며 보수교육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칭 변경 및 관련 규정 정비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꾸고, 이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 요건과 시험 과목 등을 새롭게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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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변경 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
변경 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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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 응시 요건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기존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있고,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도 시행 전 인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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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사를 대신하여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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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807 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기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322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731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안경업소 시설기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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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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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9
- 예고 종료2018-09-18
- 공포2018-12-20
- 시행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