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2-03-19
- 시행
- 2012-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16호
개정이유 —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ㆍ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 그 의무와 제재를 안경업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08호,2011.4.28)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효과는 양수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아.
- 나치과의사의 의료기사 지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조항 명확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1
의 가)와나)
- 다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의 보고명령 불이행 및 검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1
)
- 라치과기공소 개설등록에 대한 위반사항 명확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4
)
- 마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한 경우로 행정처분기준 병합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5
)
- 바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6
)
- 사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8
)
- 아법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한 치과의사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9
)
- 자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1
)
- 차치과기공소 개설시 시설 및 장비 기준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2
)
- 카치과기공소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라. 3
)
- 타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폐업신고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4
)
- 파치과기공소 과대 거짓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5
, 6))
- 하시정명령 불이행(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치과기공소의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7
) 거.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8)) 너.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9))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효과는 양수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아.)
나. 치과의사의 의료기사 지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조항 명확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1)의 가)와나)
다.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의 보고명령 불이행 및 검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1))
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에 대한 위반사항 명확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4))
마.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한 경우로 행정처분기준 병합(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5))
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6))
사.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8))
아. 법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한 치과의사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9))
자.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 (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1))
차. 치과기공소 개설시 시설 및 장비 기준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2))
카. 치과기공소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라. 3))
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폐업신고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4))
파. 치과기공소 과대 거짓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5), 6))
하. 시정명령 불이행(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치과기공소의 행정처분기준 개정 (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7))
거.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8))
너.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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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2-03-19
- 시행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