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6-20
- 시행
- 2011-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호
개정이유 —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고,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906호, 2009. 12. 31. 공포ㆍ시행)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수입자,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받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5.27. 공포 /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태아성감별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9
)
1) 의료법이 개정(2009.12.31. 법률 제9906호)되어 처분대상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한 경우(의료법제20조제2항)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완화함
- 나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
1) 의료법이 개정(2010.5.27. 법률 제10325호)되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하였을 경우(의료법 제23조의2)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양정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함
- 다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ㆍ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16
)
1) 의료법이 개정(2010. 1. 30. 법률 제9386호)되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개정(의료법 제45조)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함
- 라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변경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17
)
1)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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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01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6-20
- 시행201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