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8호
개정이유 —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신고를 반려함과 동시에 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 시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하고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안 별표
1)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신고 반려와 동시에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적인 행정제재 처분을 기할 필요성이 적어짐
2) 보수교육 미 이수시의 행정처분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안 별표)
1)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신고 반려와 동시에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적인 행정제재 처분을 기할 필요성이 적어짐
2) 보수교육 미 이수시의 행정처분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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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