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2
- 공포
- 2013-03-29
- 시행
- 2013-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제재 수위가 미약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이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라. 4))
- 나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이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다, 안 별표 2. 개별기준 가. 16))
- 다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 기준으로 함(안 별표 2. 개별기준 가. 1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이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라. 4))
나.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이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다, 안 별표 2. 개별기준 가. 16))
다.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 기준으로 함(안 별표 2. 개별기준 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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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31
- 예고 종료2012-10-02
- 공포2013-03-29
- 시행201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