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2012-08-07
- 시행
- 2012-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565호(2011.04.07), 제10609호(2011.04.28), 제11005호(2011.08.04), 제11252호(2012.02.01))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1호, 2011.6.14)됨에 따라, 관련 처분기준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민의료에 기여하여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라. 4), 5))
- 나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화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5))
- 다
의료인이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가. 17))
- 라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삭제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가. 19))
- 마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2))
- 바의료법 제66조제1항제8호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가 삭제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삭제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4)∼27))
- 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화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나. 3))
- 아
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나. 17) 다), 라), 마), 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30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0-13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3-29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19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2012-08-07
- 시행201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