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08-30
- 시행
- 2019-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75호
개정이유 —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줌으로써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하여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 확대안 별표 제1호
- 나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처분 강화안 별표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 확대(안 별표 제1호)
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처분 강화(안 별표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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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9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08-30
- 시행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