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55호
개정이유 —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업회계기준 변경 등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무제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별지 제1호서식「대차대조표」, 별지 제2호서식「손익계산서」및 별지 제4호서식 「기본금변동계산서」의 계정과목 및 서식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 가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 도입제11조제2항 신설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재무제표 명칭 및 계정과목, 서식 등 변경제4조, 제7조, 제11조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하고 별지 서식의 재무제표 계정과목,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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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 도입(제11조제2항 신설)
-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재무제표 명칭 및 계정과목, 서식 등 변경(제4조, 제7조, 제11조)
-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하고 별지 서식의 재무제표 계정과목,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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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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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2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