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2-01
- 시행
- 2021-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64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공포 ‘20.3.4, 시행’21.3.5.)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 가회계기준 준수 대상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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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계기준 준수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기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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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변경 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변경 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규모에 따라 2022년(300병상 이상), 2023년(200~300병상 미만), 2024년(100~200병상 미만) 회계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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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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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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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2-01
- 시행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