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81호
개정이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검사기관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1)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하여 그 용어를 명확히 함.
- 나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안 제3조
1)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이전설치 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불편 해소
- 다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안 제4조
1)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 라검사ㆍ측정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검사ㆍ측정 기관 등록 취소 및 사후조치 규정 신설안 제6조
1) 안전관리 검사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소비자들의 검사업체 선택권 확대 및 가격경쟁을 통한 검사 수수료 인하 도모
2) 등록취소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한 재등록 기준을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재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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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5
- 예고 종료2011-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