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18호
개정이유 — 이동형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사용장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방어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동형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사용장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방어시설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2 제1호 마목 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동형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사용 장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용 장소의 확대
이동형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 수술실에서 중환자실과 입원치료 병상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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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1호 마목 3)
변경 전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경우는 수술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경우는 수술실·중환자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병상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방사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 방어칸막이 바깥쪽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C/kg(주당 10mR) 이하이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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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X선을 이용하여 신체 내부를 단면으로 촬영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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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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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3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