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6호
개정이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서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완화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가변경신고시 제출서류 완화안 제3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서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사본은 제외하고, 이는 시군구의 장이 보관하는 의료기관 관리카드를 통해 확인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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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완화(안 제3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서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사본은 제외하고, 이는 시군구의 장이 보관하는 의료기관 관리카드를 통해 확인하게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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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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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