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13호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이중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적용 제외대상 명시제13조제3항 신설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동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적용 제외대상 명시(제13조제3항 신설)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동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하도록 개선.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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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4
- 예고 종료2015-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