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14호
개정이유 — 여성 한방전공의의 출산휴가 및 수련한방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련 공백 인정 등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전공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방전공의 수련 공백 인정 등 수련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3항, 제4항 신설
여성 한방전공의의 출산휴가 기간(3개월)을 의무 수련기간에서 제외하고, 수련한방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2개월 이내)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수련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에 대한 상한(4개월 이내)을 명시하는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수련기간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나한방전공의 겸직금지 내용 명확화안 제14조
현행 한방전공의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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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방전공의 수련 공백 인정 등 수련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3항, 제4항 신설)
여성 한방전공의의 출산휴가 기간(3개월)을 의무 수련기간에서 제외하고, 수련한방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2개월 이내)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수련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에 대한 상한(4개월 이내)을 명시하는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수련기간 관련 근거를 마련함.
나. 한방전공의 겸직금지 내용 명확화(안 제14조)
현행 한방전공의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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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2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