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36호
개정이유 —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 종료(‘16.12.31일 까지)와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5.9.24)에 따른 자격 인정기준 신설 및 기수련자에 대하여 전문의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가칭)‘통합치의학과’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수련없이 레지던트 3년 과정으로 함규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나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개정규정 제3조
- 다‘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 라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인정 및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2조
- 마기수련자에 대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칭)‘통합치의학과’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수련없이 레지던트 3년 과정으로 함(규정 제3조 및 제5조제1항)
나.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개정(규정 제3조)
다.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라.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인정 및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2조)
마. 기수련자에 대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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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 v1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서(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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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3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