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96
개정이유 —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77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을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접속기록 보관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요. 개정안은 기재를 하거나 열람한 경우도 보관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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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2항(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변경 전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비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변경 후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부분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가 들어가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고 '접속 기록'은 '접속기록'으로 붙여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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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적용례도 있어서, 시행 이후 전자의무기록을 기재·추가기재·수정하거나 열람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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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환자의 건강상태, 진단·검사결과, 치료내용 등 진료 정보를 전자 형태로 적어 둔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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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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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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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9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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