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5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제41조의2, ’23.5월)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기준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 마련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증도 높은 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안 제1조의4제4호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나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
–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배치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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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증도 높은 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안 제1조의4제4호)
-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
-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배치기준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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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0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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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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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1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