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9
- 공포
- 2025-12-19
- 시행
- 2025-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76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평가의 업무 및 수행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방법·내용 등을 수술기록에 기재하도록 정하며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수술기록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의무 신설안 제14조
1)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기록 기재사항을 명시
- 나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8
1) 의료평가정보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로 함
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 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28)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79조의2
- 라예비시험에서 한국어 과목에 대한 면제 요건을 추가안 [별표2]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이수한 경우, 한국어 과목 시험을 면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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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술기록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의무 신설(안 제14조)
1)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기록 기재사항을 명시
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8)
1) 의료평가정보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로 함
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28)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79조의2)
라. 예비시험에서 한국어 과목에 대한 면제 요건을 추가(안 [별표2])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이수한 경우, 한국어 과목 시험을 면제 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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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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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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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9
- 예고 종료2025-10-29
- 공포2025-12-19
- 시행202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