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4
개정이유 —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과 의료기관의 인증마크를 정비하는 한편, 감염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내용 및 교육 이수 시간, 교육기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교육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나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다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라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마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바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의사·치과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정신병원,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을 대상으로 DUR 확인 절차, 개설신고 확인사항, 입원실 기준, 인증마크, 감염관리 교육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DUR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 마련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직접 조제 전에 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시스템을 쓸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해요. 조제서에는 처방 내역 전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점검결과 팝업 제공, 처방 변경 또는 재전송 순서가 담겨 있어요. 조제서 이유서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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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제3항~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시스템을 쓸 수 없을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기록을 보관해요. 확인 절차(전송, 점검결과 제공, 처방 변경 또는 재전송)와 세부사항 위임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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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별표 8의3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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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처방이나 조제 때 중복 처방, 사용 금기 같은 의약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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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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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7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