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1
- 공포
- 2025-06-20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269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등 요청의 방법을 구체화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방법 신설
- 나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절차 등 신설
- 다의료법 시행령 개정(‘24.10.29.)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30조의6
- 라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6조의4
- 마「의료법」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사항 반영별지 제23호의6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려는 사람에게 개설허가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하고,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을 옮겨 갈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병원 개설 전 사전심의와 본심의로 나눠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열려는 사람은 먼저 사전심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내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지역 병상 수가 병상 수급 계획에 맞는지 등을 심의받는 내용이에요. 그 뒤 본심의에서는 실제로 열려는 병상 수가 사전심의 때와 같은지 확인해요.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을 돌려보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5(진료기록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인의 전송 요청에는 제13조의3을 준용하고,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옮겨 가는 의료기관으로 전송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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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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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전심의
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지역의 병상 수 등을 보고 개설해도 되는지 미리 심사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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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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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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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1
- 예고 종료2025-05-21
- 공포2025-06-20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