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0
개정이유 — 현행 의료법령 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원격 진료실을 갖추어야 하나, 인터넷 PC가 설치된 일반진료실에서도 원격 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가
기존에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마련하도록 하던 것을,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이 별도 원격진료실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사용 허용
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
변경 전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존 내용이 항 구분 없이 하나로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내용 자체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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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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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격의료
의료인과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진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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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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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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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4
- 예고 종료2026-04-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