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2-03-19
- 시행
- 2012-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0호
주요내용 — 가.정원 초과 모집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1)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 그 초과 정원만큼 다음 해 정원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나.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신설) 1)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30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다.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 개선(별표 1개정) 1)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나,군병원은 현실적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수 없었으므로,일부 전문과목(응급,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 2)중환자 및 응급분야의 기준 중 특례 조항을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완화 3)최근 법령개정 이후 만들어진 방문간호사의 경력 및 요양기관 경력을 가정,노인 호스피스 전문과목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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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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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9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2-03-19
- 시행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