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9호
개정이유 — 전문간호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속적 관리 및 전문간호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사후처리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안 제5조 개정
1)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최초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5년마다 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요청에 의해 전문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함
2) 평가 결과 교육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
3)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기관 인증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함
4)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의 최소 기준을 확인함으로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가능 할 것임
- 나정원 초과 모집 또는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1)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다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 신설
1) 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14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라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방지안 제10조의2 신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간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전문간호사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다음 2회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함
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근절 및 수험 태도를 제고함
- 마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별표 1 개정
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은 현실적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수 없었으므로, 일부 전문과목(응급, 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
2) 군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간호장교의 전문간호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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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9
- 예고 종료2011-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