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4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9호
개정이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에 대해 명시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13조
- 나의료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14조
- 다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수료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조항을 수수료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 내의 인용 조문을 최신 법령에 맞춰 수정하여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변경 전
제3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선 노출 업무 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3항에서 (…현행과 같음…) 제200조 또는 제203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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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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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병원 등에서 엑스레이(X-ray)나 CT 촬영 등을 할 때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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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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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3
- 예고 종료2021-05-24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