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80호
개정이유 —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 전문기관을 기존 독점제에서 복수제로 전환하여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품질관리 검사기관의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 절차 명확화안 제4조
- ○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장비의 등록증명서 원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양도·폐기, 사용중지에 에 따른 장비 이력관리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 기관의 확대안 제6조
- ○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을 기존 독점구조에서 복수로 확대하여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품질관리 검사 수수료를 자율화함.
- 다품질관리 검사기관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 등 마련(안 제6-1조)
-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운영방법 등 규정, 검사기관 관리근거 마련
- 라품질관리 검사결과의 통보안 제7조
- ○
각 개별 품질관리 검사기관이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검사기관의 확대에 따른 검사결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마품질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제 도입안 별표 2
-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 바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기준 도입안 별표 4
- ○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기준에 검사기관의 독립성, 검사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전문 검사위원 확보 등을 갖추도록 하여 품질관리 검사기관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검사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를 보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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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5
- 예고 종료2011-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