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1
- 공포
- 2019-01-10
- 시행
- 2019-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9호
개정이유 — 특수의료장비(CT, MRI)의 적절한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검사기준을 조정하여 노후화된 저품질 의료장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방촬영용장치의 현행 운용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 가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 기준 개선별표 1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나특수의료장비(MRI, CT) 품질검사기준의 상향조정별표 3
근래의 촬영 경향·기술발전을 반영해 제출영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 하고, 장비의 스펙(MRI 테슬라, CT 채널)을 검사기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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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 기준 개선(별표 1)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특수의료장비(MRI, CT) 품질검사기준의 상향조정(별표 3)
근래의 촬영 경향·기술발전을 반영해 제출영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 하고, 장비의 스펙(MRI 테슬라, CT 채널)을 검사기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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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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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1
- 예고 종료2018-07-11
- 공포2019-01-10
- 시행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