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0
- 공포
- 2024-12-27
- 시행
- 2024-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40호
개정이유 — 설치인정기준의 예외 인정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지역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 병상이 부족한 지역 내에서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 지역의 설치인정 시설기준을 50병상 이상으로 함. 단,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두고 군 지역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시설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 인정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 수준 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설치인정기준 예외)
변경 전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하고,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 수준 등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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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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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처럼 고가이고 설치와 운영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의료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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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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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2-10
- 공포2024-12-27
- 시행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