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2
- 공포
- 2018-11-15
- 시행
- 2018-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83호
개정이유 — 1차 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차 진료 담당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내과 전문의 양성과정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의료전달체계의 또 다른 축인 외과 전문의도 그 양성과정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소수의 전문의에게만 요구되는 세부 전문분야 수련은 전문의 취득 이후에 받도록 하고, 전문의 양성과정에서는 지역사회 1차 진료를 위한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수련하도록 하는 양성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4조제1항 중 “결핵과”를 “외과, 결핵과”로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외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 기간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과 전문의 양성 체계 개선
소관 부처는 1차 의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 1차 진료를 위한 역량을 갖춘 외과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양성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변경 전
내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외과, 결핵과 (…현행과 같음…)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당시 외과 레지던트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이전 규정에 따른 수련 기간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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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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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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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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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0
- 예고 종료2018-10-22
- 공포2018-11-15
- 시행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