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2
개정이유 —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ㆍ제3조 제3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 나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
- 다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나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 라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ㆍ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및 통계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대상에 넣고, 비대면진료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처분 대상에 들어가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규칙의 적용대상과 행정처분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처분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도 나눠요.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수리 취소나 영업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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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적용 대상으로 나열돼 있어요.
변경 후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적용 대상 나열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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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의료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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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중개업자
환자와 의료기관을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이어 주는 사업자예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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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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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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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9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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