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0
개정이유 —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34.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및 절차,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처방 및 의약품 인도에 관한 사항,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 나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료인, 약국, 의약품 배송업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 진료 대상·방법, 처방 제한, 약 배송, 시스템 이용, 신고·인증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대면진료 방법과 처방금지 의약품
비대면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에요. 다만 재진 환자이면서 시각 정보가 꼭 필요한 질환이 아닌 경우나 통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음성통신도 쓸 수 있게 하려고 해요. 13세 미만 환자, 피부·눈·이비인후 질환, 외상, 정신질환 등은 화상으로 봐야 하는 질환으로 정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은 처방할 수 없게 하되, 희귀질환자·호스피스대상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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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제7호·제10호(처방전 기재사항)
변경 전
처방전에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을 적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표시 항목은 없음
변경 후
비대면진료 처방전에는 조제 참고사항에 환자 연락처를 포함하고, 비대면진료로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적는 항목(제10호)을 새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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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시스템 운영 전 특례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에요. 처방전 서식 변경은 시행 이후 발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돼요. 비대면진료 비율은 처음에는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진료로 산정하고, 의료인별 건수 제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돼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장관이 따로 공고해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개시 전에는 실거주 증빙을 의료기관에 내서 확인받아요. 전자처방전 발송·3일 수령 기한 등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개시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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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이나 전화로 하는 진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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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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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9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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