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1-22
- 시행
- 2022-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69호
개정이유 — 전문과목 명칭 중 ‘흉부외과’의 경우 환자가 그 진료영역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 접근성 개선 및 환자 불편 해소
주요내용 —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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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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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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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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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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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8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1-22
- 시행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