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3
개정이유 — 마약류 의약품 처방 또는 직접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토록 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공포, 2026. 12. 24.시행)에 따라 의무 이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 나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안 제32조
- 다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나.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안 제32조)
다.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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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7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