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9
- 공포
- 2026-02-10
- 시행
- 2026-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75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의 통합관리를 위해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위탁기관 지정안 제42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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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위탁기관 지정(안 제42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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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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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9
- 예고 종료2025-10-29
- 공포2026-02-10
- 시행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