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5
- 공포
- 2023-11-17
- 시행
- 202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19421호, 2023. 5. 19. 공포, 2023. 11. 20.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준 강화(안 제32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재교부 하려는 경우, 재교부 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2) 교육 기관의 종류(안 제32조의2제1항 제1호~제3호) 3) 교육의 내용 및 이수에 필요한 시간(안 제32조의2제2항) 4) 교육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함(안 제32조의2제3항) 5) 교육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보고(안 제32조의2제4항) 6)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안 제32조의2제5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허 재교부 전 필수 교육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할 때, 대상자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각 의료인 중앙회 등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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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2(면허재교부 사전교육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고자 할 때는 면허재교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각 의료인 중앙회 3. 그 밖에 보건 또는 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재교부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자 권리의 이해 2.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3.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4.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④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과 제3항에 따른 교육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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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교부
어떤 사유로 인해 취소되었던 의료인 면허를 다시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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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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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9-25
- 공포2023-11-17
- 시행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