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4-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87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안 제42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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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안 제42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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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4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10-29
- 시행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