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8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6-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6-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803호, 2005.12.29.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근속승진 관련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순경·경장의 근속승진 연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권자를 계급이 아닌 직책 중심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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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7
- 예고 종료2006-09-28
- 공포2006-12-21
- 시행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