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1
- 공포
- 2007-02-28
- 시행
- 200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6-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택일하여 실시해오던 일부 특별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반영하고, 외사 및 해양경찰의 필기시험과목을 직무수행 능력 측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법미비 사항인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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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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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1
- 예고 종료2006-10-11
- 공포2007-02-28
- 시행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