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3
- 공포
- 2011-10-17
- 시행
- 2011-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19호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시행)으로 특별 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5년에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되고, 파견자의 총 파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도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특별채용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5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함안 제27조제3항
- 나
파견된 자의 총 파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내용을 반영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채용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5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함(안 제27조제3항)
나. 파견된 자의 총 파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내용을 반영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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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23
- 공포2011-10-17
- 시행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