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6
- 공포
- 2016-04-19
- 시행
- 2016-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2호
개정이유 — ’14. 12. 31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이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에도 반영하고, 부정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공무원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6조 제1항·제2항
- 나체력검사나 실기시험 時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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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6조 제1항·제2항)
나. 체력검사나 실기시험 時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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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7
- 예고 종료2015-06-16
- 공포2016-04-19
- 시행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