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30호
개정이유 —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경찰간부후보생의 신임 교육기간 중 보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임 교육생 간 처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
- 가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3조, 별표 1의3, 별표 4)안 제15조
- 나경찰간부후보생의 신임 교육기간 중 보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안 제21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변경(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3조, 별표 1의3, 별표 4)
나. 경찰간부후보생의 신임 교육기간 중 보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 (안 제21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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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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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9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