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9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5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2008. 3. 28, 12. 31)에 따라 ‘강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무파견시 별도정원의 범위를 일반직공무원 등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단기전보 제한의 예외 사유를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강등이 신설되어 임용의 정의에 강등을 포함하고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강등을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
- 나
전보제한의 예외사유를 신규 채용된 전체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신임순경의 순환보직을 가능케 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조직과 개인의 능력 발전 강화함
- 다
직무파견의 경우 파견자의 계급 또는 파견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파견은 파견자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파견제도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함(안 제31조)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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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강등이 신설되어 임용의 정의에 강등을 포함하고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강등을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
나. 전보제한의 예외사유를 신규 채용된 전체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신임순경의 순환보직을 가능케 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조직과 개인의 능력 발전 강화함
다. 직무파견의 경우 파견자의 계급 또는 파견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파견은 파견자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파견제도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함(안 제31조)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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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9
- 예고 종료2009-07-29
- 공포2010-06-15
- 시행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