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4호
개정이유 — 신종 사이버 범죄 대응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범죄 예방·안전 활동 등 사이버 분야에 대한 전문역량을 가진 간부 육성이 절실함에 따라 간부후보생 전산·정보통신 분야를 사이버 분야로 확대·개편하고, 사이버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과목으로 간부후보생 사이버 분야 필기시험 과목을 정비하며,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탈세·회계·부정부패 범죄를 다루는 지능범죄수사와 갈수록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사이버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사분야를 폐지하고 세무·회계와 사이버로 재정비하는 한편,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 내 해양경찰 문구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특수분야 中 세무·회계, 전산·정보통신, 외사분야를 세무·회계와 사이버 등 2개 분야로 개편안 별표 3
- 나
사이버 분야 필기시험 과목 中3차시험 필수과목에서 “디지털공학”을 “정보보호론”으로, 4차시험 필수과목에서 “통신이론”을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으로, 4차시험 선택과목에서 “자료구조론”을 “통신이론”으로 개정안 별표 3
- 다비고사항 中 외사분야 및 해양경찰 관련 문구 삭제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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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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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3
- 예고 종료2015-08-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