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6
- 공포
- 2007-10-04
- 시행
- 2007-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위자 전보금지 조항 개정을 통해 비위경찰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외파견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그간 국외파견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16.) 개정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시간제 근무시간 연장 및 파견으로 인한 별도정원 범위를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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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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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6
- 예고 종료2007-07-26
- 공포2007-10-04
- 시행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