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6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16호
개정이유 — 장기근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 수당면에서 형평을 유지하고,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
장기근속 경찰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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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근속 경찰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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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7
- 예고 종료2008-11-06
- 공포2008-12-03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