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03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3
- 공포
- 2009-02-12
- 시행
- 200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19호
개정이유 — 경찰대학생은 졸업 및 임용 후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전투경찰대 복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고 있는 데, 이는 군필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타 경찰 입직자의 군복무기간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주요내용 —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위 임용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투경찰대 복무기간을 산입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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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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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3
- 예고 종료2008-12-23
- 공포2009-02-12
- 시행200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