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8
- 공포
- 2009-04-20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호
개정이유 —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 근거 마련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의료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 근거 마련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의료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2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4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29
- 예고 종료2009-02-18
- 공포2009-04-20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