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36호
개정이유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는 침해 유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안 제10조의2
-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 나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의9, 10, 11
-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과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을 정의하고, 법 제23조의4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조치 등을 신설
- 다의학용어 등 표준화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42조제7항
- ○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법 제86조(권한위임 및 위탁)에 따라 표준전담기관 지정·운영의 근거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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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 (안 제10조의2)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나.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의9, 10, 11)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과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을 정의하고, 법 제23조의4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조치 등을 신설
다. 의학용어 등 표준화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42조제7항)
○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법 제86조(권한위임 및 위탁)에 따라 표준전담기관 지정·운영의 근거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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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8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