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65호
개정이유 — 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의료법 제45조의2가 개정(’20.12.29)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미보고·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의료법 제92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지만, 시행령 [별표2]의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시과태료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공통된 기준 마련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료법 개정(‘20.12.29.)에 따라, 하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32조제1항제3의2호
- 나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2조 및 별표2 파목
- 다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안 별표2 머목
- 라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버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로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환자 권리 게시 등 관련 행정 절차와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터넷 매체를 통한 허위 정보 제공 시 처분 근거 마련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인이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과장할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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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 제1항 제3의2호
변경 전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변경 후
매체 및 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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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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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하는 처분을 말해요. 여기서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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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의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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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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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0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