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5
- 공포
- 2020-09-04
- 시행
- 2020-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405호
개정이유 —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 의료기관 및 감시체계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9조
- ○의원 급 의료기관 중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 나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안 제29조의2
- ○
‘인증전담기관’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추가
- 다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관련 권한 위임 및 위탁 규정 마련안 제42조
- ○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업무를 전문성을 지닌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고, 일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와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대상 의료기관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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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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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료관련감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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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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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7-15
- 공포2020-09-04
- 시행2020-09-05